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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안내

발급 절차

  •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아닌 건강진단 결과 보고서로 제공됩니다.
  • 강남센터에서 건강검진 후 외래진료 또는 외래시술을 받은 분(갑상선 세침검사, 유방 조직검사, 대장용종 절제술 등)은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진료 당일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먼저 신청 및
    예약 후 방문하십시오
  • ※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 진단서(명칭과 관계없이 진단서 내용에 해당한다면 소견서 포함)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
        작성
    되어야 하며, 본인 이외의 자에게 발급 시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해당될 것임
의무기록 사본
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제출 의무기록사본
발급신청서 작성
수납 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담당교수 진료 예약 후 본인 방문 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수납 발급
** 진단서 및 소견서 재발급시에는 위임서류 구비 후 대리인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DVD Copy)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영상자료(DVD발급)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수납 발급

발급가능서류 및 비용                                                                                                                    

종류 발급비용
진료의뢰서

무료

진단서

국문 20,000원*
영문 20,000원

의사소견서

국문 15,000원*

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지

총 5장까지 5,000원 (1장에 1,000원)

6장부터 1장 추가당 100원

검사결과지
영상자료(DVD COPY)

장당 20,000원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수진자 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수진자의 친족
(배우자,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수진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수진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수진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수진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
  • 수진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 수진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

    ( 단 수진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수진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아래아한글다운로드 MS워드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아래아한글다운로드 MS워드다운로드

전화신청 및 문의

  • 전화신청 문의번호 : 02-2112-5601
  • 의무기록과 결과지 재발급, 영상자료는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시간 및 장소

  • 발급시간 : 평일 오전 8시~ 오후 5시
  • 발급장소 : 39층 결과상담실 및 평생건강클리닉